대구 달서구 계약직 공무원, 국가 보조금 ‘꿀꺽’

지재법 위반 등 혐의 구속 기소 반려동물 학습 관련 강사들과 보조금 1억2000여만원 탈취

2021-12-06     김무진기자

1억여원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대구 한 기초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달서구 공무원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반려동물 학습 관련 마을기업 강사들과 짜고 보조금 등 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사들과 함께 허위로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로 열리지 않은 강좌 교구비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10월 26일 김씨를 구속했다. 달서구는 이틀 뒤 김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달서구는 해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결재 등을 맡은 타 부서 관계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