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2021-12-07     최외문기자
청도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청도군 내 차량검사소 4개소를 방문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및 겨울철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법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5년간 23,437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어 차량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이에 소방서는 청도군 내 대성종합정비, 에덴정비를 포함한 4개소 차량검사소를 방문해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토록 당부하며, 차량 내 소화기를 설치토록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법에 대해 같이 홍보했다.

김대선 예방안전과장은 “차량화재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화재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비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