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나무판자로 여성 상해 입힌 50대 남성

포항법원, 징역 6월 선고

2021-12-07     조석현기자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찍어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45분께 주취상태로 자신의 집 앞 공원 정자에 부친과 함께 앉아있던 B(75·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라고 대답했고, 대답을 들은 A씨는 화가 나 주변에 나무판자를 주워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작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