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나무판자로 여성 상해 입힌 50대 남성
포항법원, 징역 6월 선고
2021-12-07 조석현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45분께 주취상태로 자신의 집 앞 공원 정자에 부친과 함께 앉아있던 B(75·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라”라고 대답했고, 대답을 들은 A씨는 화가 나 주변에 나무판자를 주워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작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