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대구시선관위, 내일부터 시행 명의 표시된 서적 광고도 제한

2021-12-07     김무진기자
오는 9일부터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한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9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를 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또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올리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9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