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측 “사회적 파장 크고 죄질 불량… 엄벌 처해야” 석씨 측 “검찰 증거 불충분 아이 낳은적 없다” 되풀이

2021-12-08     김무진기자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저질렀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면 시인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출산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석씨는 항소심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맞섰다. 석씨는 최후 변론에서 “진실은 정말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30일께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