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수몰 이전지역 고택 복원공사 허가 ‘하세월’
지역주민 市 상대로 1인 시위 고택 복원 위한 울타리 공사 한 달 넘도록 공사 허가 안나 영주시 “건설과 등 관련 부서 상호협조 요청 과정서 늦어져”
2021-12-09 이희원기자
이는 영주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영주댐 수몰 이전지역 고택 복원공사를 위한 울타리공사 허가를 1달가량 해주지 않아 빈축을 하고 있다.
이는 영주시 평은면 수몰지역 문화재를 영주시가 평은면 이주단지(평은면 산 74~76번지 1만8000평)를 조성해 이전했다.
이주된 고택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지난 11월 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울타리공사를 하기 위해 11월 8일께 영주시청에 울타리 공사 허가 신청했다.
약 한달 여를 2일 앞둔 9일 현재까지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시위자 K씨는 “허가 법상으로 3일이면 전결처리 하도록 명시 돼 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급행료를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며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시관계부서는 알려주길 바란다”고했다.
한편 담당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부서가 건설과, 산림녹지과, 문화예술과로 상호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 같으며 9일 결재가 날 것이며 허가를 늦게 해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