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과다노출’ 조문 구체화
신체 부위 명칭 명확히 적시
2021-12-09 조석현기자
기존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것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의 범칙행위 조문 중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가 수정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수정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