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과다노출’ 조문 구체화

신체 부위 명칭 명확히 적시

2021-12-09     조석현기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과다노출 관련 조문이 더욱 명확해진다. 신체 부위를 뜻하는 단어가 문구에 적시돼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기존 조문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것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의 범칙행위 조문 중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가 수정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로 수정되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