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주택 소유자 종부세 폭탄 막는다”

공동 소유자 다주택자로 취급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불이익 상속자 등 납세의무 특례 신설 합산지분율 따라 세액 적용토록

2021-12-16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의 특례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폭탄에 가까운 종부세 날벼락을 맞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도입 등 역대급으로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으로 불형평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취급해 세액계산 시 세율은 물론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미적용 등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공유한 부분을 주택으로 취급하게 되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비교해 세율, 고령자 공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액 경감을 목적으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마저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추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정책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마저 훼손하고,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3(상속주택 소유자 등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하여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등의 납세의무자가 공제나 세액계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