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양육수당 지원 받는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 30만원씩 29일 일괄 지급
2021-12-22 김영무기자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2021. 9. 1.)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취학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370여명이다.
경북도교육지원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아동, 외국인 자녀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자격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경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보호자의 개별 방문신청 불편해소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군 홈페이지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오는 29일 일괄 지급된다.
또한 대상자에게 문자전송으로 일괄 직권신청 처리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22. 1. 28.까지) 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이번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