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 일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전국 32번째·도내 2번째 게바다말·새우말 서식지 체계적인 보전·관리 추진

2021-12-30     김대욱기자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로 호미곶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약 25만㎡)’으로 지정된다.

포항시는 호미곶 주변해역의 조하대에서 수심 1~6m에 걸쳐 약 8.3㏊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경상북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해역 정밀조사, 실무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이 이루어졌다.

잘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들의 서식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필요한 공간으로 어류의 산란장 및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탄수흡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반드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해양식물이다.

포항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생태계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관리계획을 수립(해양수산부) 및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꾸준하게 제시됐던 해양보호구역 지정구역 추가 확대 건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