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 혜택 받고

2022-01-11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1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자동차 세액의 9.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또는 ARS(1899-6115)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카드 결제까지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절세 혜택 및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