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 농기계 구입비용 50% 지원 영세농 등 대상 18일까지 접수

2022-01-11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구입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한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업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4억9000만원을 투입해 보행관리기, 농업용운반차, 농산물건조기, 휴대용 전동가위 등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505대를 공급 지원한다.

공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1000만원이하 기종이다.

논, 밭작물 기계화가 가능한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를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50% 지원하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18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시는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받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만39세 이하(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농업인에게 전체 사업량의 5%를 우선 배정해 젊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의욕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선정시 여성농업인, 귀농인, 다문화가정에 추가점수를 부여해 농기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