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유휴토지 조림사업 추진

2022-01-12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토지소유자 소득증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 2ha를 신청 받아 ha당 720만 원(보조 90%, 자부담 10%)의 조림비가 지원된다.

또 ha당 지원단비는 경제 수 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자율적 식재를 유도하기 위해 묘목 및 묘목 식재에 사용되는 부직포 구입비도 함께 지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림 후 5년 이내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지원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식재가능한 수종은 산지과수(호두, 대추, 감, 매실 등), 약용수, 조경수, 특용수종 등 다양하며 수종에 따른 권장 식재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관련 부서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