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맥주·탁주 세율 상향 조정

2022-01-12     뉴스1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준비없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억울한 상속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막걸리·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은 상향됐다.

기재정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 방향은 경제회복과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이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외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엔 합산한다.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지분 20% 이하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주택수에서 빼주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엔 사회적기업과 종중을 추가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목적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이고, 그 목적에 쓰이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포함한다.

이같은 종부세 시행령은 금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3월까지 검토를 지속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올해 종량세율은 맥주 리터당 855.2원, 막걸리 리터당 42.9원으로 확정·공시됐다. 전년대비 각 20.8원, 1.0원 올랐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다.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단 투자완료일부터 3년간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 생산량이 50%에 못 미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했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바꿔도 10년 이상 영위했다면 가업으로 인정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