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 이번주 법적다툼 판가름

포스코건설·태영건설, 타 업체 시공 입찰 가처분 신청 내일 변론 후 결정날 듯… 판결 따라 한쪽 타격 불가피

2022-01-12     신동선기자
포항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전 시공사 간 진행 중인 법적다툼이 오는 14일 변론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조합을 상대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조합이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입찰절차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사건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에서 진행 중이다.

시공사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투표에 의해 시공사 자격을 잃었다. 이번 법적다툼은 조합의 시공계약 해지에 불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신청 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심문이 종료됐다. 법원 가처분은 통상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대신해 심문을 열고 결정을 내리지만, 이 사건은 오는 14일 준비서면을 통해 변론을 한 번 더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임된 이 조합의 조합장 A씨가 낸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건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법원에 접수됐지만, 지난해 12월 초 기각 결정이 나왔다.

시공사 측은 이번 사건으로 시공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패소한 어느 한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 조합원이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시공사 지위 회복을 위해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넣어 이번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12일 장성동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자 400여 명은 공석인 조합장 자리에 신임 조합장을 하루빨리 임명해 조속히 현금 청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