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임금체불 감소 속 포항만 증가

TK 1만8400여명 피해 체불금액 1100억여원 전년比 22.2%·16.5%↓ 포항은 체불액 15.5%↑

2022-01-13     김무진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는 설 명절을 보름 가량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서 1만8400여명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못 받은 임금체불 규모는 1100억여원에 달했다.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사업체에서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1만8430명, 체불액은 1118억58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3680명에 비해 5250명(-22.2%), 체불액은 1139억6200만원 보다 221억400만원(-16.5%) 각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 발생은 대구, 대구서부, 구미, 영주, 안동 등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포항의 경우 전년보다 체불액이 15.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558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설업 144억15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5억29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1억6500만원, 운수창고업 45억46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전체 체불액의 73.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조기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밀린 임금 청산 활동을 펼친다.

우선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별도로 추려 체불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선다. 또 ‘체불청산 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선다.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사업장당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내려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취약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