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

17일~2월 4일… 선박 절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2022-01-13     조석현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 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를 틈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영세 어업인과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라며 “민생침해 범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