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발… 전입직원 임용장 수여
독립 첫날 6명에 수여
2022-01-13 황경연기자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시대 막을 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11월 공포돼 올해는 자치분권 원년의 해로서 첫 인사가 이뤄졌다.
올해부터 시의회 의장은 시장이 갖고 있던 직원들의 승진, 전보, 전입, 전출, 교육, 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1/2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확립에 따른 자기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윤리의식 제고 및 주민참여 유도 등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의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