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

서울지법, 가담 건설사 19곳에 총 1160억 배상금 지급 판결 6년 법정 공방 끝에 1심 이겨 “향후 부정행위에도 엄정 대응”

2022-01-17     김무진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과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19개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2012년 모두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이들 건설사들의 담합 징후를 포착,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등 모두 174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이겼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

또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