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 재개발’ 소송 대형로펌 격전장 됐다

시공사와 조합측 모두 국내 2위권 태평양·광장 선임 눈길 7000억대 규모 법정다툼… 판결 따라 한쪽 타격 클 듯 주민 “사업 지연될수록 우범지대 전락… 완만한 합의를”

2022-01-17     신동선기자
포항

7000억원대 포항 장성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시공사 해지를 두고 벌어진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에 국내 대형로펌 간 대결이 펼쳐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에서 매머드급 로펌 간 대결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소송에 따라 시공사 교체로 조합 사업이 순항할지, 아니면 예상을 뒤엎고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시공사 교체바람이 불고 있는 전국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에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해지 안이 가결한 데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지난해 11월 조합을 상대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원이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절차가 어렵게 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반대로 시공사가 패한다면 조합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막을 수 없게 돼 이 사업에 참여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이 사업은 면적 12만㎡(3만6000여평)에 7000억원대 규모다. 아파트 2433가구를 짓기 위해 이 사업에 공을 들여온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어느 한쪽이 패한다면 본안소송이 진행된다하더라도 패한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 치 앞도 양보할 수 없는 불꽃 튀는 법정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 모두 국내 매머드 급 초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 측인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고, 조합 측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두 로펌은 국내 대형로펌 서열에서도 수년간 부동의 2위 자리를 유지할 만큼 업계를 대표하는 국내 대형로펌으로 사내 변호사 수만 대략 6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신청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심문기일이 종료됐다. 지난 14일 양측은 증거자료와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조합원 40여 명은 이번 다툼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했고, 상대진영의 조합원들도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탄원서가 법원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동 주민 A모(61)씨는 “사업이 자꾸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조합원 간 법원 다툼을 끝내고 화해를 통해 사업이 빨리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