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농어민수당 60만원 지급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지급 28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2022-01-18 모용복선임기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1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포항사랑상품권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