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가야 비해 소외된 ‘상주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국회 토론

정비법 포함 위해 정책적 검토

2022-01-18     황경연기자

1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후백제의 역사와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상주, 문경, 전주, 논산, 완주, 진안, 장수 7개시·군)에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하여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적 검토를 위한 자리였다.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추었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주축이 되어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면서 “우리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