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일주일 먼저’… 재해예방 솔선수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 신설 시민 도시철도 안전이용수칙 직원 작업 안전수칙 등 마련

2022-01-20     김무진기자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대구도시철도는 자체적으로 1주일 먼저 앞당겨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선 시행에 앞서 전문 변호사 및 안전분야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또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 신설, 경영진 현장 점검, 직원 작업 안전수칙 정비, 시민들의 도시철도 안전이용수칙 등을 마련해 법 시행에 대비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안전관리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전담관리부서 구성 및 안전관리자 보강 등 기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차량·전기·토목 등 각 분야별로 안전전담 TF요원을 둬 중대재해에 대응토록 했다.

홍승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달 19~20일 이틀간 각각 3호선 청라언덕역 및 남산역 에스컬레이터, 월배차량기지에서 크레인 중량물 취급 절차 및 궤도특수작업차량 연결작업의 위험 감소대책을 점검·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절차서 현행화 및 작업 안전수칙을 정비했으며, 역 업무 안전수칙도 새로 만들어 붙일 계획이다.

작업 공정의 핵심 책임자인 관리감독자(팀장·역장) 역할도 강화했다. 보수작업 등으로 터널 진입 때에는 먼저 안전교육, 안전수칙 낭독, 보호구 착용 등이 이뤄진 뒤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키로 하고 작업 공정 정기 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협력토록 했다.

도시철도 이용객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역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시철도 이용안전수칙’을 제작해 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에 부착할 예정이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대구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