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27일 방역법 개정안 시행 “시신 통한 감염 사례 없어”

2022-01-20     신동선기자

질병관리청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사망자에 대해 장례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방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먼저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시신을 통한 감염사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질병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후 27일 시행한다.

이날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질병청은 전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에게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