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오늘부터 신청
연 1~1.5% 저금리 최대 1000만원 1·2차 금융지원 대상자 중복 가능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자는 안돼
2022-01-23 김무진기자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000억원을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4000억원)와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등 10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줄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월 24일~2월 11일)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 신보나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