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오늘부터 신청

연 1~1.5% 저금리 최대 1000만원 1·2차 금융지원 대상자 중복 가능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자는 안돼

2022-01-23     김무진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000억원을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4000억원)와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등 10조원 규모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줄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월 24일~2월 11일)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 신보나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