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2022-01-25     황병철기자
군위군이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군은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이 가능하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취득세액 280만 원 한도 내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은 군에서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가 필요하며 대상자는 주택건축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여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노후화되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해 농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친환경 농촌 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주소지 건축물의 전체 철거를 목적으로 하며, 가구당 100만원의 건축물 철거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연경 민원봉사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지원으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