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지하수 유출’ 영풍 대표 구속영장 기각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2022-01-25     채광주기자
대구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뮴 등 허용치를 넘은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제련소 밖으로 흘려보낸 혐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7인했고, 영풍석포제련소는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