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거침입·협박’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같은날 행인에 휴대전화 빌려 바다에 던지는 등 난폭행동도

2022-01-25     조석현기자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5시 20분께 술에 취해 포항시 남구 송도동을 돌아다니다 운동중이던 B씨에게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휴대전화를 빌린 뒤 바다에 던졌다.

또 20분 뒤 주차돼 있던 견인차 적재함에서 압축 분무기를 훔쳐 남의 집 철재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분무기로 찍어 파손시켰다.

이에 멈추지 않고 5분 뒤 C(41·여)씨의 집 담장을 넘어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중문 유리를 깨고 방문을 걷어 차 부쉈으며 부서진 방문 틈으로 흉기를 휘저으며 “문 열어라”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경위·태양·수단·방법·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