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소득 기준 1000만원 완화

2022-02-02     김희자기자
울진군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주소지가 경상북도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작년보다 1천만원 완화된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의 90%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2022년 신청자의 경우 최대 연 2.5%이하의 금리가 적용되고 2020∼2021년도 기존 지원대상자는 2년 기본지원 종료 시까지 기존 금리 3.0%가 적용된다.

협약은행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신청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