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이색 홍보영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2022-02-07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15년 만에 재시행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시는 총예산 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재시행이 불분명한 본 법이 만료되기 7개월여를 앞두고 신청 누락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당초 신청이 예상된 2000필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접수량을 보완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한다.

이번 영상은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등 종합적인 발급요령을 안내한 타 지자체의 홍보영상과 달리 과거 SBS 예능프로그램 ‘고향에서 온 편지’를 패러디한 만담형식의 연출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영상은 시청 및 읍면동 공식 SNS채널과 유튜브(채널명 ‘영주저장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방송사를 통해 캠페인 광고로 송출될 예정이다.

박종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영상은 신청이 복잡하다고 여기는 특별조치법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친근한 스토리로 제작해 본 법에 대한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했다.

이어 “방송 매체와 SNS로 송출되는 4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소유권 이전 신청 접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