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2-02-08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5%까지 소득구간 별로 차등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 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