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신 ‘경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2-09     뉴스1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완화된다.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세분화되고, 행정처분은 하향 조정됐다.

종전까지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행정처분의 수준은 한 단계씩 완화된다. 당초에는 최초 위반으로도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받고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은 ‘경고’ 조치가 가능해지고 2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