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농지원부→농지대장 전환

2022-02-10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어,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에서 대하여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민원인 요청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수정신청을 2월 28일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