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49년 농지원부시대 역사 속으로

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농지관리제도 전환 추진 등록 기준 모든 농지로 확대… 관할도 농지 소재지로 변경

2022-02-13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새로운 농지관리제도의 전환을 한다.

시 관계자는 11일 기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농지관리제도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던 농지원부는 농지법 전면 개편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된 것.

주요 변경 사항은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필지(지번)를 기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한 농지원부에서 농업인이 신고의무제로 변경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는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강화된다.

시는 이번 개편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토지 소유주들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소명(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오는 4월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이종근 행정지원국장은 “농지대장 개편으로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활동과 내용 안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며 “대상자들은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농지원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기한 내에 정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