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2022-02-13     김희자기자
울진군은 2021년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제도 개편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반세기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거친 뒤 농지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지별 농지대장이 생성되게 된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