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항 앞바다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2022-02-13 김희자기자
1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7m, 둘레 3.1m 크기로 죽은지 약 3~4일 가량 추정되며,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로 확인하고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580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