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무공해차 전환 가속도… 올해 전기차 141대 보급
승용차 90·화물차 51대 보급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받아
2022-02-15 황병철기자
군은 총 141대(승용차 90대, 화물차 51대)를 보급하고 승용 1300만원, 화물 200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며 전기택시 9대(추가 200만원 지원), 법인·기관(영업용 화물차)에 10대를 별도 배정,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자(판매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각 판매 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체납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