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1억 이상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2-23     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해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가 최소화되도록 법령에 명시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으로 조정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