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과수화상병 예방 20억 투입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변경 고시… 3개 항목 추가 미준수시 손실 보상금 감액 농업인에 철저한 준수 당부

2022-03-07     이정호기자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를 포함한 2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각종 방제를 통한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7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하고, 식물방역병 및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배 등의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으로 시행된다.

청송군기술센터는 기존 행정명령으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과수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등 7개 항목을 발령하였으나, 더욱 철저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약제 살포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등 3개 항목을 이번에 추가하여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된 행정명령을 대상자들이 미준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철저한 행정명령 준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겨울철 예찰·지도를 통해 궤양제거 등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