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봄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꼭 착용하자

2022-03-10     경북도민일보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그 종류이다.

한 공유서비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업자의 말에 따르면 겨울보다 봄에 사용률이 400%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시민들의 바깥 활동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기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머리부터 떨어져 안전모 미착용했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의하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머리와 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해 주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위험성이 있다.

안전모 착용과 더불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사고 예방 안전 수칙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 교차지점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교차 지점에서는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높음으로, 일시 정지 및 좌우를 살핀 후 서행 운전을 해야 한다.

둘째, 내리막길에서는 속도를 낮춰 운전하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높은 속도에서 제동 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용 연령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본다.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강송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