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리운전기사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1차 지원금 미수령자 대상 진행 14~18일까지… 1인당 50만원 지급

2022-03-10     김무진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계와 고용이 불안정해진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올해 두 번째 지원에 나선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4~18일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돼 있는 대구시민 중 올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기간 중 10일 이상 또는 총 50만원 이상의 운행 내역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대리운전직종 고용보험가입자는 인정)여야 한다.

다만, 택시종사자와 여객터미널종사자, 예술인·단체 등 타 분야 ‘대구형 긴급고용안정플러스 지원금’ 또는 1차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이달 10일 기준 타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서 시는 올 1~2월 총 1269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2차 지원금은 정부 4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대구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특히 대구시 2차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지급 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두지 않았다.

지원금 시청 희망자는 오는 14~18일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및 대구시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현장 접수 또는 등기우편(대구시청 별관 일자리노동정책과), 전자우편(hjs0785@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신속히 지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