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과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2022-03-15     김희자기자
경북도민일보DB

산림당국과 울진군, 경찰이 울진·삼척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과실로 불을 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쏠린다.

15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군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을 전후해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발화 지점 인근 도로를 지나간 승용차 4대를 CCTV로 추적, 주소지를 파악해 차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53조 5항)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진군 산림특별사법경찰은 16일 산림청 감식반, 경북경찰청 과학수사대 등과 함께 최초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