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사업 4조 투입

균형위, 올해 시행계획안 의결 경북권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등 균형발전사업 1435개 지원

2022-03-24     손경호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2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20개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가 수립하는 ‘시·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22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에서는 경북·강원의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등 권역별·초광역협력 시범사업을 반영했다. 동남권은 그린수소 항만조성, 호남권은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벨리 조성 등이다.

또한, 차기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인재 양성, 농산어촌 등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지역산업 고도화·다각화 등 사람·공간·산업 분야별로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들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는 총 41.9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해 대학혁신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중앙 295개, 지자체 1140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23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의견 작성 및 통보계획안’,‘2022년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2023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의견 작성 및 통보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23년도 예산편성 및 조정·배분 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려하여야 하는 균형위의 의견 작성에 관한 계획이다. 균형위는 이 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계정 예산신청서와 부처의 지원계정 예산요구서 검토를 거쳐, 6월 본회의에서 예산편성의견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2년도 지역균형 뉴딜 추진계획’은 지자체(시·군·구)별 균형발전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사업40건 내외를 발굴해 202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의제발굴부터 공론화·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자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