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민방위 사이버교육

2022-03-28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연이은 코로나19 확산 증가에 따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을 안전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사이버 교육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2,100여명 민방위대원 전체에 대하여 연차구분 없이 진행되며, 교육기간 중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지방선거기간으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기간 중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민방위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1시간 수강 후 객관식 평가 70점 이상이면 이수처리 되며, 이번 교육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원을 위해 하반기 두 차례 보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