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2022-03-29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5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되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 된다는 것.

시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4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전기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화를 근절해 시민들의 올바른 친환경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 충전 방해 행위 예방과 시행령 개정 홍보에 힘쓰기 위해서 이라는 것.

계도기간이 끝난 5월1일부터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권영철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가 확대되는 만큼 올바른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