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포장지 제조공장서 근로자 설비에 끼여 사망

2022-03-31     추교원기자
경산의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골판지 제조 설비기계에 끼여 숨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경산시 와촌면 삼성포장㈜ 공장에서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전 중인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즉시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원청인 삼성포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