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기권 양향자 “국민 납득할 중재안 따르겠다”

2022-04-27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기권 표를 던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7일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주면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니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를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 시위를 했으며, 회의장은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양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면서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면서도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