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못 막는다면 불복밖에”

국민의힘, 사개특위 보이콧 움직임 ‘검수완박’ 통과 저지 불가에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논의 불참 법안 무력화 계획 민주 “반헌법 시도” 강력 비판

2022-04-28     뉴스1
권성동
국회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28일 여야는 이와 관련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 후 구성되는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 보이콧을 검토하며 ‘불복’ 국면 진입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비판하며 기존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안 하는 것”이라며 “원천 무효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년6개월 내 중수청을 발족시켜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 결렬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그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등 부분도 파기돼서 저희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보이콧’ 움직임은 국회 절차상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후 논의에 불참함으로써 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26일 해당 법안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위법적인 절차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인사가 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 상정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 발의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윤 당선인께서 취임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 입법부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