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소득세 5500억 환급 받는다

2022-05-03     뉴스1

지난해 3.3%의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했던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한 종소세 납부 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5500억원을 환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다. 그중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신규 사업소득자면 환급 대상자가 된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 A씨가 지난해 1800만원의 수입이 있었던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54만727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3.3%의 원천징수로 59만4000원을 납부했는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산한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다. 같은 원리로 지난해 23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3.3% 원천징수로 75만9000원을 납부한 학원강사 B씨는 37만5600원의 환급금을 받는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C씨가 작년 19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면 49만5190원의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 발송 전인 1일부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신고기간에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로 분류돼 ‘모두채움’이 적용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다.

이밖에 ARS 전화나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