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7~13일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지선·보선 무소속, 교육감 선거

2022-05-05     김무진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7∼13일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5일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해당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을 수 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 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 추천을 받는 행위는 제한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